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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모빌리티 규제 해소… 17건 특례 승인

국토교통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부여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4-30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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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 23일 개최된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7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기구로, 그간 총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는 여객·화물운송 융복합 모델, 자율주행 관련 기술,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 특례가 집중 부여됐다.

 

주요 승인 과제로는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행 외 시간에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마을택시를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차량 외부에서의 원격제어 운전 기능 실증(기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설치 운영 특례(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페달 오조작 방지 소프트웨어 실증(스카이오토넷) ▲자율주행 평가 시스템 실증(한국교통안전공단)도 승인됐다.

 

그 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바일 폐차 중개, 중고차 장기렌트,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등 총 11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여객운수와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기존 이원화된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혁신을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여된 특례가 실증을 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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