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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②

사업 효율성 높여 조합설립 후~착공 8.5년→6년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8-01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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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두 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2.52, ‘추진위원회·조합설립3.51,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하여 6개월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하여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하여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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