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37억 원 늘어난 2282억 원으로 주택지원(650억 원), 건물지원(350억 원), 융·복합지원(1122억 원), 지역지원(16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 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토록 했다.
지난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도 설치한다.
이 외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은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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