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이 토지 사용권원의 80%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조합은 모집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해당 주택 건설대지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을 포함한 모집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조합원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면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설명 의무도 신설된다. 조합은 가입 계약 체결 전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도 마련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조합은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