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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50% 완화

국토부, 30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30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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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출처: 국토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수가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또는 사용권 확보,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용주차장 이용권 확보 시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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