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심층취재

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일대 이상거래 66건 정밀조사 착수

미성년자 거래‧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법인 내부 거래 등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6 10:19:40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토부는 서울 강남, 용산 일대에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하고,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출처: Pixabay> 

 

국토부가 서울 강남‧송파와 용산 일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여 추출한 의심거래 66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강남‧송파와 용산권역에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거래 건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 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에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본격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하는 과열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 집중 단속하게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거래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하는 수도권 과열지역에서는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대응하겠다”면서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