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 속도

송현동 부지 특별계획구역→공원 변경…결정고시는 유보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08 09:37:25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송현동 대한항공 위치도<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송현동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로써 송현동 부지 매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시는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시는 110년 잃어버린 세월을 간직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우선,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