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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달 9일부터 모집

총 4241호, 청년 723호 및 신혼부부 3518호 공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30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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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출처: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 시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종전 3%에서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져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출처: 국토부>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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