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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 효율적 시행을 위한 과제 ③

공공관리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6-17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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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사업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최근 정비사업은 출구전략에 따른 해체 등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으로는 △복잡한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지자체 예산부족 등에 따른 ‘자금난’, △시공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강제 ‘사업해산’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정비업체나 시공기업 등 업체 선정전까지는 오로지 공공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관리자제도 세미나’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으로 첫째, 모든 지자체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정비기금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재정여력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재정여력이 좋은 서울시의 경우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초기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관리제 지원 예산으로 95억원을 편성했지만, 일찍이 전액 소진돼 몇몇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들이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55억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2달 만에 바닥이 났다.


둘째,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사업추진단계별로 공무원과 연루되어 발생했던 부조리, 사업시행 인가 후에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갈등, 사업성 부족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첫 시범지구인 성수전략사업지구의 경우도 추진위원장 선거율이 41.5%, 특히 2구역의 경우 27.6%로 낮았다. 이에 성수전략사업지구는 사업이 5년째 접어들었지만 전 구역이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있다.

 

[자료=서울시]


셋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한 제도정비와 중복·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이 진행된 사업장에 기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어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제도가 가지는 근본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추진방식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정비사업에서 공공은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추진과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사업지구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사업특성과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은 공공성 확보를, 민간은 창의성과 효율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된다. 아울러, 사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사업비 지원방안을 모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은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입자 문제나 철거문제에서 공공이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주민의 재산권, 공공의 공공성,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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