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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맞춤형 건설 기준 마련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6-19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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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이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한다.


둘째,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이다.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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