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뤄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국토부가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한 이유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지만, 임직원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➀지점개편안 ➁임직원 비용감축 ➂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점개편안의 경우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했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개 본부 3개 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임직원 비용감축의 경우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20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억8000만원→17억4000만원으로 감소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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