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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④

안전중심 산업기반 조성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4-02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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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정부는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 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가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현재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1)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안전 관리가 시행된다. <출처: pixabay> 

 

이와 함께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현장안전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올해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홍보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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