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두고,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특별공급 비율 축소 △중복 특별공급 금지다.
우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 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등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하여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 투자금 30억에서 100억 △벤처기업 투자금 요건 없음에서 30억 △투자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만 제외에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제외 등 강화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중복 특별공급은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