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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한다"

기반시설관리위, 광역지자체별 관리계획 의결 및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12-23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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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추진방향(안) <출처 : 국토부>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시 및 광주시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5년 단위)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 내(2021~2025)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기 수립한 서울, 광주 포함)의 관리계획을 종합해 보면,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4조원(연평균 8.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서울(24,889억원), 경기(1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3,387억원, 41.3%), 철도(13,783억원, 17.1%), 도로(11,100억원, 13.7%), 상수도(1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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