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으며,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했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