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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개별 추정분담금 등 종합적 검토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3-11-09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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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의 무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처 : 서울시>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이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되며, 특히 올해 1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115개소, 2022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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