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국토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9-23 17:14:5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경기도]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둘째,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셋째,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단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한다. 넷째,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이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그밖에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