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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02-22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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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황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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