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