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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03-25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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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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