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