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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및 대상자 확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04-12 0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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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한 신규 대상자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12일부터 내년 2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여 많은 청년이 신청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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