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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➁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1-08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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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기존 전략재생형과 산업재생형은 산업복합형으로 합치고, 주거재생형은 주거복합형으로 개편했다. 산업단지별 관리계획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산업단지재생형은 삭제했다.

 


<출처 : 서울시>

 

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1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 3이상 1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출처 : 서울시>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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