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이미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