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건이다.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내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 다시 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발굴된 제안들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이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도 건설투자 활성화와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개선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 순차적으로 철폐해왔다.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철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추진 초기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췄지만, 100일간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한 결과 경제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요소를 규제로 보고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실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발표했다.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단순 제도 정비를 넘어,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