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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월평균 4만원 지출

응답자 95.9% ‘하나 이상 구독 중’…16일 서울시 실태조사 발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4-16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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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OTT(온라인동영상)로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5개나 되는 구독 서비스 중 2개를 해지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했다. 해지 메뉴 찾기부터 쉽지 않은데다 설문조사를 해야만 취소할 수 있어 매번 하다가 귀찮은 마음에 닫아버렸고 결국 이번 달에도 자동 결제됐다.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구독에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구독경제이용률이 전년 대비 약 3.8(202313.1%202449.4%) 늘어난 가운데(202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기부)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 일명 다크패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 서울시>

 

□ 응답자 95.9% ‘하나 이상 구독 중2명 중 1, 무료 체험 중 자동결제 등 경험

 

먼저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응답자의 95.9%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 ‘OTT 서비스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음악 스트리밍은 단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지만 OTT·쇼핑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출처 : 서울시>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0,530원이었다. OTT2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5,426), 음악 스트리밍(10,667) 순이었다. 연령별로 30대가 45,148, 20대가 44,428원을 지출, 2030 세대가 구독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중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소비하려는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한편 구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6(56%)은 무료 구독 서비스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를 경험했으며, 이와 관련해 49%는 사전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무료 체험기간 종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는 휴대폰 문자(33.2%)’를 가장 선호했다.

 

통상 구독 서비스 가입 유도 시 일정 기간 가격할인이나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 유료 또는 정상 가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경험 및 사전안내 <출처 : 서울시> 

 

또 전체 응답자의 58.4%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해지 메뉴 찾기가 어려움(52.4%)’, ‘복잡한 해지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이 다름(17.1%)’ 등을 꼽았다

 


▲구독 서비스 해지 시 어려움 경험 <출처 : 서울시> 

 

□ 반복간섭소비자 오인유도 등 해지 방해만연다크패턴사업자 시정조치 예정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

(84.6%)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다크패턴 유형 <출처 : 서울시> 

 

예컨대 해지 단계에서 유지하기버튼에만 진한 색상을 적용하고 해지하기는 화면 모서리에 희미한 글씨나 버튼 모양의 테두리 없이 글자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예시 다크패턴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유도)' 적용화면 <출처 : 서울시> 

 

시는 올해 214일부터 개정전자상거래법시행으로 다크패턴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동결제,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패턴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앞으로도 새로운 소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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