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세컨드홈 지원확대 등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②

공공 SOC 신속집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8-19 10:52:3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출처 : Pixabay>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026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0.4조원)하여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보다 확대(8~15)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431525569)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