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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광명시흥지구가 지정 5년 만에 전면 해제되고 향후 최장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자로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역은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당시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탓에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광명시흥지구 총 면적인 17.3㎢에서 지난해 말 제척된 집단취락지구 1.7㎢를 뺀 15.6㎢으로, 이는 일산신도시 면적(15.7㎢)에 버금가는 면적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책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 아래 할 수 있다.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면 즉시 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