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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③

집주인 선정 기준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12-09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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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밀집지역/자료=urban114]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9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집주인 선정 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 대학생·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 집주인 선정 기준 세부 내용= 집주인 선정 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된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 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 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으로 구성되며, 입지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 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합계 

100 (가점 3) 

항목

평가 방법

집주인 평가

38

· 집주인 소득 수준 (6)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 집주인 연령 (8) 

집주인 나이가 많을수록 

· 임대가능 가구수 (8) 

임대 가구수가 많을수록 

· 임대 예상기간 (12) 

임대기간이 길수록 

· 기존주택 노후도 (4) 

노후도가 높을수록 

입지 평가 

62 

· 대중교통 접근성 (15)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 수 

· 일상생활 편의성 (10) 

시장, 병원, 주민센터 등 

· 대학교 접근성 (15) 

대학교 등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 주변 시세 (8) 

주변 월세 시세가 높을수록

· 공사시행 여건 (14)

다가구주택 시공 가능성 

가점

(3)

· 독거노인 밀집지역 (3) 

독거노인 수가 많을수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표/자료=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 가구수를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공급할 수 있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그리고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돼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 평가는 사업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정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높은 경우, 시장·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번 집주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 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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