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 최고 35층·용적률 300%로 재건축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12-10 09:37:2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서부이촌동 현황도/자료=서울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되며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서부이촌동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사업 해제 이후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곳이다. 시는 2013년 10월 현장 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지역은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이들 3개 특별계획구역은 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제공 시 높이와 경관 등을 고려해 법정 상한 용적률 범위(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촌시범·미도연립은 35층 이하, 중산시범 아파트는 30층 이하로 제한된다. 중산시범의 경우 남산 7부 능선 이하 조망구간은 13층 이하로 묶였다.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부담

건축물 용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중산시범 

2·3종 일반

준주거

300

30층 이하

순부담

10% 이상

비주거(상가)

10% 이상

이촌시범

미도연립

190 

210 

300

35층 이하

순부담

13% 이상

남측단독

주택지

190 

210 

300

35층 이하

순부담

15% 이상

 

세부적으로는 이촌동 211-4번지 일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8,205㎡)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최고 30층으로 지어진다. 아울러 이촌동 209-1번지 일대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1만 1,414㎡)은 남(획지1)과 북(획지2)으로 획지를 나눠 개발된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획지2에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2만 3,147㎡) 획지1·2에도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최고 30m 높이의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원·동원·대림아파트와 주차장 부지 등은 존치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