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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간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및 부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단,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