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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갈등’ 결국 법정으로

강남구, “광장 조성해야”…대법원에 서울시 제소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06-16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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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번지 위치도/자료=강남구]

 

서울시가 수서동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세우려는 계획에 강남구가 제동을 걸었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장 조성을 위해 구가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행복주택 부지로 계획하자 구는 지난 2일 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확보 등 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직권 해제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강남구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가 가까운 미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능가할 것이 예상됨을 고려하면 광장 조성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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