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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사회적 주택’ 300가구 공급한다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직접 운영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07-29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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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자료=국토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이 오는 9월 시범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며, 월 평균소득(대학생은 부모 포함)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단순한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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