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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한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12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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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학습장 인테리어 공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2년의 경우 연간 54,258건 3조3,92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공공조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달 조례 제정, 정량화가 가능한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책임) 지표반영,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한경쟁 도입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공공조달 조례'는 계약 관련 법령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회적 책임 등 가치에 대한 적용 근거이자 제도적 기반이다. 또 실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및 발주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고, 자치구는 이를 준용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CSR 지표는 공공조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다.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사회적책임(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시는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상대적인 약자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선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가산점을 신설 및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 제도는 주요 7개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한다. 7개 품목은 실내 건축 1억 원 이하(공사), 청소·행사·간병(이상 용역) 5천만 원 이하, 경인쇄·화장지·식품(이상 물품) 5천만 원 이하다.  

 

한편, 시는 최저가 낙찰제 문제 개선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종합심사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을 평가해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이다.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근거규정과 세부 적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밑그림을 토대로 향후 안정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고려한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공공조달 정책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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