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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14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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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임대·매입임대·준공공임대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전월세난 속에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하는 제도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은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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