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사 설립이 본격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임원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은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 공고, 6월께 임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