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지진 관련 법령 정비뿐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규모도 확대했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 전달체계와 지진대피소를 정비했다. 경주 지진발생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 됐던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구분해 지정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지도 및 모바일 지도앱 등에 수록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 내진 in /home/urban114/public_html/news/detail_20181113.php on line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