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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임대주택시장 확대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각각 자본금 2억원과 1억원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2-04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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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와같이 밝히고,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해야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당초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과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2명이었으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처음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됐다.


한편,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했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한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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