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동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량으로 특별연장근로 또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그간 일본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다. 예를 들면 시간 외 노동을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을 설정(2~6개월간 평균 80시간 이내, 월평균 100시간 미만, 45시간 이상 특근하는 달을 6회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을 시도했다.다만 다양한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따르는 건설업 특성상 신속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유예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시공자가 새 제도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산업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렇듯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in /home/urban114/public_html/news/detail_20181113.php on line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