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희철 기자]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하부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토지가격 차이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인정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이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와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와 감정평가업자의 검토·확인사항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