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설립 가능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 설계도서·구조계산서·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 및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센터는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한 반영해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센터 운영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에 대한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여건상 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