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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이 우선”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7-09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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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구조·자재 분야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자료=urban114]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밀양화재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로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는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고,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는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 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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