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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생활에 다가올 변화들③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시행

윤민석 기자   |   등록일 : 2018-07-27 0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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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건설 현장/자료=국토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목표로 하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입지가 양호하고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택지 공급책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6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후보지 9곳(총면적 643만4000㎡)을 우선 공개하기도 했다.

9곳 중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74.6%)은 전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다.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3만9800가구로 예상된다. 또 내년 중에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노른자위’ 지역도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공식화한 것은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공급(착공) 물량은 1만7000가구인데, 앞으로 5년간 3만 가구씩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분양 물량 기준으로 2019년 1만8000가구, 2020년 2만9000가구, 2021년 3만5000가구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000가구 등으로 점차 늘어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분양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됐으나 다자녀 가구 등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 한해 60~85㎡의 중형도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도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중 6만2000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될 예정이다.

[행복 기숙사 포스터/자료=국토부]

대학교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자체 위임 확대

한편,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가 있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만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와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된 주요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주거문제 완화 및 육아부담 경감 통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가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사나 터미널 등의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등을 민간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도입(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의 목적이다.

이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가 있다.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로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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