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세부 운영 위탁 기준 마련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8-14 15:00:4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최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의 세부 운영 및 위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은 첫째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둘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인증정보 및 비교정보, 피해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