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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집값, 낮은 가격이 허위매물? ‘논란’

국토부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9-10 1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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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일부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3773건)의 약 6배로 늘었다. 

국토부는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6월 5544건, 7월은 7652건이었는데 지난달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지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

허위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짜 매물 정보를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허위매물 중에는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접수됐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은 47%로 오히려 낮다. 물론 8월 허위매물 검증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47%는 잠정치다. 

국토부와 KISO는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일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엔 허위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KISO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용인과 화성, 하남 등 일부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이 등록되면 해당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없애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허위매물 신고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허위매물이라며 허위로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등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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