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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강력범죄 노출된 도시공원

전국 1만3417곳 공원 중 5145곳 CCTV 없어…어린이공원은 2곳 이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29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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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공원에서 산책하던 여성이 인근 수풀로 끌려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 지난달 충남 서산시 소재 공원에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 지난해 6월에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심 주민 쉼터인 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1만400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원이 10곳 중 4곳이나 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38.3%인 5145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907곳 가운데 73.3%인 665곳에 CCTV가 없어 가장 높았으며 △경남 1698곳 중 1211곳(71.3%) △전남 811곳 중 519곳(64.0%) △경북 1099곳 중 685곳(62.3%) △세종 101곳 중 57곳(56.4%) 등이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다. 전체 공원 1만3417곳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55.2%인 7406곳으로 이 가운데 25.4%인 188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62곳 가운데 63%인 291곳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었으며 △경남 770곳 중 445곳(57.8%) △경북 646곳 중 331곳(51.2%) △전남 317곳 중 142곳(44.8%)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 중에 있지만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며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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