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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 심각한 수준

6명 중 1명이 ‘공짜’ 5년간 무임승차 2조5614억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29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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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6명 중 1명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라는 이유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비용만 연평균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법정 무임승차한 이용객 비율은 16.5%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2조561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이용승객 124억7700만 명 중 법정 무임승객은 20억5600만 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이 78.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20.4%, 유공자 1.5% 순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4446억 원이었던 무임수송비용이 2017년에는 5909억 원으로 32.9%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만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2.2%에서 13.8%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도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1441원이지만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제 징수된 평균 운임은 942원에 불과해 원가 보전율이 65.4%에 그쳤다.

박 의원은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의 시설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시행된 후, 대상이 국가유공자(1985년)와 장애인(1991년)으로 확대됐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영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 손실액의 55.8%를 국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시철도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설안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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