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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 조직 개편 단행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총 18명 증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01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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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했으나 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새로 만들었다.

또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늘렸다.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각 분야별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분야에서 본부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고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과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차출하고 동원했으며, 대형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했다. 대리점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 법인에 제공해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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