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4일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 물품 진입장벽과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는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이 제약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수출 또는 고용기술개발투자, 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최대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해주는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과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했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올렸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조달청은 1차 기술·품질심사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바꾼다.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도 엄격히 처리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지만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해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지정기간 연장도 배제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