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복지시설(예시)/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장기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건설산업분야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근로 연속성을 확보해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복지대책은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적 근로관리가 뒷받침 되는 전자적 근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건설현장 내 산재되어 있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한다. LH는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복지대책은 현재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개발사업 등 토목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업무대비 낮은 임금체계 등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으로 건설분야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신규 근로자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이 개선되어 건설현장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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