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2014년에 들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월28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달라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먼저, 공장의 증축 허가절차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장 등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절차가 제외돼, 인허가 기간이 2년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68㎢이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은 238㎢이다. 남은 해제지역은 취락지역(1,656곳 106㎢)으로 대부분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인데, 이 중 시가지등과 인접한 취락은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공장이 입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면적이 기존 공장의 연면적이하로만 허용됐던 것이 기존 공장과 부대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설치할 수 있어, 공장의 부대시설도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공장 등을 운영해오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기존에는 공장부지내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시설로 천막 만 허용됐지만, 임시 가설시설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도 허용됐다. 이에 비·바람과 같은 날씨에 상관없이 생산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도 쉬워졌다. 3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제과점, 일반음식점, 세탁소, 한의원 등)의 신축이 허용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된 구역 내 주민들의 토지활용 폭이 넓어졌다. 단,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개정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와 마을회관 등의 설치는 사업비의 70~90%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시행자도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했지만, 시·도지사도 포함됐다. 따라서 시·군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거나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 철도 부지는 부담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과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허용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투자 유도 차원으로 해제 범위를 대폭 지정하기보다,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을 밝혔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