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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건설업체 참여 독려’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 목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1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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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해 시행한다.  

대전시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세부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실태을 감안,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지난해 부진한 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목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한바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높지 않아 20%~30%에서 인센티브 상향 및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조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권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생과 공존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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